고(故) 문광욱 이병과 고(故) 서정우 병장..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훈련받던 어린 장병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중상자를 비롯하여 모두들 안정을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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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군사훈련은 (군필자 왈) 최대한 비슷한 지형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하는게 맞는거다, 라고 하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북방한계선 바로 앞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북한은 세대가 교체되는 이 찰나에 지휘부에서 보여줘야 하는 위엄이 있을텐데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나.
심지어 오전에는 호국훈련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하지 않았나(北, 남측에 호국훈련 항의 전통문 발송).
물론 적대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북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만, 햇빛정책을 펼치던 고김대중 전대통령이나 고노무현 전대통령이라면 이런 도발상황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난 분명 북한의 이번 대응 포격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지만,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하.. 못난 정부를 둔 탓에 아깝게 명을 달리한 두 전사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 연평도 해병대 2명 전사, 수십채 가옥 파손-산불


2010/11/23 20:29 2010/11/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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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는 바보다 확실히

2005/05/02 10:54

김정일의 도발에 넘어가서 방방뛰는 모습이 아주 가관이다.
그러니 지금 김정일이 당신을 데리고 노는게 아니겠는가.
얼마나 배꼽잡고 웃고있을까. 김정일이.

북에서 쏜 미사일에 어마 뜨거라 반응하는 일본의 모습도 상당히 재미있다. 그러게, 내가 지난번에 경고하지 않았는가. '
너네 나 핵있는거 알지? 입 조심해라 '

주말에 펼쳐진 재밌는 퍼포먼스였다.


2005/05/02 10:54 2005/05/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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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북파공작원이 아닐까?

2005/04/06 11:51

지만원. 당신께서 북파공작원일 가능성도 있는거 아십니까?
그렇게 어불성설식의 글을 올려대니,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반발심보다는 당신같은 보수에 대한 반발심이 더 클 수 있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북한을 옹호하게 만드는 그런 고도의 노림수이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드는군요.
via 지만원, "산불, 낙산사 인근 군사시설 노린 北의 발악" 파문

2005/04/06 11:51 2005/04/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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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004/09/20 22:37

북한을 우리나라의 ˝영토˝ 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처음 접한 건 대학교 2학년 헌법 수업때였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는 조항에 대해 수업을 받던 중, 북한지역에 관한 판례를 예시하며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의 관계에 대해 배웠던 것이 그 첫만남이었다.

헌법 학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 이라고 해석하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 이라고 해석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해석논리에 따를 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휴전선남방지역 뿐만 아니라 북방지역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배체제를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북한을 인정하지 않던 이승만정부때 제정된 영역조항은 후에 박정희정부때 신설된 평화통일조항과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 남북한분단이라는 현실인식을 전제로 한 조항이다 - ,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노태우정권때 제정된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대치된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북한을 국가로 간주하여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국민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헌법 전문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 을 규정하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제66조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9조는 대통령이 그 취임시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 을 선서하게 하고, 제92조에서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2조가 규정한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를 보면, 대통령이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직접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한 국가의 영역은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에 한정된다.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은 한반도남방지역에서만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고, 그 북방영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적 모순은 첫째, 구법에 대한 신법우선의 원칙과 둘째, 비현실에 대한 현실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구법인 국가영역조항과 국가보안법은 신법인 평화통일조항과 남북한교류협력에 대한 법률로 우선되어야 하며, 분단의 사실을 외면하고 사실상 통치영역으로 보기 어려운 북방역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 인식을 남북분단이라는 사실인식과 영토의 범위는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까지라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수용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3조 영역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 등을 처벌하고 있다. 이것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북한과의 교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사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저해하는 요인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영역조항 역시 북한에도 대한민국헌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해석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수정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해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4/09/20 22:37 2004/09/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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