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를 잘 표현하는 잘못된 사고 방식

2011/08/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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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싶은데 말입니다...
 
착찹해지는 영상입니다..

안철수박경철씨..
두분같은 분들이 행동하여 좋은 나라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주셔야 합니다...


2011/08/24 10:37 2011/08/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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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인식의 공유

2011/08/17 19:57

MBC 스페셜 에 나온 두분의 인터뷰. 이전 글에 캡춰화면(2011/08/16 - 이 시대를 잘 표현하는 잘못된 사고 방식)을 올렸는데요 이를 풀어 쓴 내용입니다.

김제동: "늘 도전하라 용기내라 또 과감히 남이 가지 않을 길을 가거라" 라고 얘기하기엔 좀 미안한 시대(입니다)

박경철: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본질만 보면 본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뭔가 독점과 과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벌 기업을 보세요.
큰 따님이 광고 회사를 차립니다. 그 그룹의 모든 광고를 가져갑니다. 심지어는 해외 광고까지 다 가져갑니다. 순식간에 국내 1,2위의 광고 회사로 성장을 하죠. 큰 따님은 큰 부자가 되시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광고를 꿈꾸고 젊은 광고인으로서 내가 작은 광고 회사로 성장해서 언젠가 내가 광고를 제패하겠다는 그 사람들에게 젊은 청년들의 기회는 그걸로 인해 다 사라졌습니다.
둘째 따님이 캐피탈 회사를 차려서 (제품 구매시) 모든 할부의 거의 85%를 독점합니다.
세번째 아드님이 탁송 사업을 혼자 다해서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들을 전 대기업들이 만들면 수많은 벤처를 꿈꿨던 젊은이들과 벤처기업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 밑에 종속되어서 미래가 없는 -  희망 없이 주저앉고 기회의 좁은 문 속에 갖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독점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피해입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눈높이 좀 낮춰라 중소기업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 중소기업도 내가 지금 가서 일을 했을 때 지금은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나의 높은 성과를 (인정받고) 우리 같이 회사가 성장하고 나의 미래도 발전할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믿는다면) 과감하게 청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명문대 비싼 학비 내서 가지 말고 중소기업 가세요.

그런데 (00 대기업 수익률은) 2010년, 2009년 이후로 창사 이래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는 창사 이래 최대의 수익을 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3년간 적자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더 재미있습니다. 혹시 이익을 냈다고 하면 단가를 낮추라고 할까 봐 어떻게 든지 이윤을 줄여야만 했다. 이 모습에서 중소기업의 미래 (가 보이십니까?) 그런 회사를 다니시겠습니가?

안철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대우 격차가 지금 정도로 과도하고 비정상적으로 심하지 않은 상태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구조만 된다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대학교까지 졸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막노동판에 일자리 있는데 왜 거기 안 가느냐. 그건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 - 그런 것들이 그 전체 조직 시스템을 관장하는 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몫인 거죠.

역사에서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것 같은데, 로마도 마찬가지고 망하는 나라들을 보면 공통점이 항상
계층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기득권이 과보호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가 만연한 그런 것들이 항상 나라를 망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역사에서 배우면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데 항상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옛날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현명하기 때문에 똑같은 바보같은 실수는 안한다는 그런 자신감과 오만함 착각. 그런 게 역사를 반복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이런 격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이 상태가 계속가면 저는 공멸할 것 같아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선제 조건은 그 문제 인식의 공유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은 아예 시작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함께 공유해보자는 게 이런 강연의 목적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2011/08/17 19:57 2011/08/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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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법, 무엇이 문제인가

2004/11/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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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조합원 2만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의 파견법개악안(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 등)은 비정규직노동자를 확산시키는 법'이라며 이의 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가 파견근로자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11월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어제 종로를 지나가던 중 이들의 행진을 지켜보았다. '전체 노동자 비정규직화 파견악법 폐기하라',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연기금, 국민연금 개악저지' 등의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들고 '노동자 총단결로 노동악법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쳐대는 그들을 보며 근로자파견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은 상품이 아니기에, 인간의 노동력을 사고파는데 있어 개입되는 반인륜적 중간착취의 문제는 근대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차원의 것이다. 하기에 파견제도는 파견법 시행 이전에는 엄격히 금지해왔다. 그러다가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미 불법적으로 자행되어온 "파견노동자 보호"를 명목으로 지난 1998년부터 시행해 온 것이 바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다.

시행 6년째인 현재 파견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보호가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가.


수 십 만에 이르는 합법적인 형태의 파견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저임금과 중간착취에 시달린다. 원청에서 파견업체에 제 돈을 주더라도, 부가세 10%를 기본으로 떼고, 관리비, 세금, 보험료,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중간착취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법논리 때문이다.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해야 하는 보호조항은 2년이 되기 전날 반복해서 해고되는 현실을 낳았다. 원청과 파견업체 사이에 계약이 해지되면, 자동으로 파견노동자를 해고한다. 억울하고 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실질 권한 있는 원청업체는 사용자 책임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도대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무슨 '보호'를 하고 있는가' 라고 울부짖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생각한 바는 이렇다. 비정규직이 사라질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만큼은 막자는 것이 정부가 이 법안을 마련한 취지다. 정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해지고, 이 과정을 통해 현재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 이같은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 등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줄어들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일도 사라질 것이라고 계산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허용업종 등은 확대했지만 차별금지, 상시적 채용금지 등에 대해서는 허술하게 규정한 파견법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 법안에 ‘불합리한 차별’ 등으로만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입법취지가 무색할 뿐만 아니라, 설령 차별을 받고 있다 해도 언제 잘릴 지 모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임시직이나 파견직을 쓸 수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기준, 이른바 사유제한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3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를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3년짜리 임시직’을 제도화·공식화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번 개정안에서, 파견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건설공사·선원·유해 업무 등 몇 개의 업무를 제외한 전체 업종에 파견노동을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경우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간접고용과 비정규직화가 무분별하게 확산, 구조적 성차별이 강화된다는 게 여성계 입장이다. (2003년 현재 전체 파견노동자 5만여명 중 3만6000명이 여성이다. 파견노동자로 전락한 여성들은 대부분 임금 삭감,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기간이 제한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현실적으로 1년간의 육아휴직은 커녕 3개월 산전후휴가조차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우며, 임신·출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에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법(Flex Wet)이 떠올랐다. 기간제 계약 남용 방지, 그리고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는 이 법은 현재 한국의 고용주와 파견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 2년되는 날 전일 해고 하는 행동, 동일한 업무를 하는 곳으로 재취업을 시켜주면서 임금은 연차수당이 붙지 않는 불합리한 처사를 보여주는 등 - 노동시장의 모습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연안정성법은 예를 들어 파견회사와 맺은 임시고용계약도 고용계약으로 간주하고, 연속 계약의 일부가 파견회사를 위한 경우에도 연속계약으로 간주하며,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자파견회사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상을 통해 파견노동자들에게 연금과 직업훈련 등에 있어 고용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정도의 고용안정만 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곤함이 느껴진다. 열씸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말뿐인 상사들의 회유에 늘상 속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들. 그 기대감으로 열씸히 하다 짤리게 된 수많은 상처받은 노동자들. 그들이 거리로 나와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만든다. 조금 더 안정적인 개법안으로 만들 수는 없었을까. 아쉽기만 하다.

2004/11/22 21:40 2004/11/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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