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형을 형벌에 포함시키라

2004/12/20 23:38

주말에 우연히 케이블에서 해주는 델마와 루이스를 수년만에 다시 보게 되었다. 보고나서 생각나는 바가 있어서 몇자 끄적거려 본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 내게 있어선 - 바로, 강간의 위험성이다. ('강간' 이라는 단어만큼 - 여성인 내게, 혐오스럽고 불쾌한 단어는 없다.) 이 영화가 끝나고 후에 모두들 델마와 루이스의 고군분투만 떠올리겠지만 내겐 달랐다. 내겐 강간 당하는(혹은 거의 당한) 여성에게 미치는 심대한 위험성만이 두렵게 만드는 요소로 다가온다. (물론 김기덕감독의 작품들만큼 기분 나쁘진 않다.)

말하고자 한다. 이렇게-

'남성들이여, 그대들의 물건이 크게 부풀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지나가는 여성을 쳐다보라. 그리고 간수하지 못한 그 물건덕에 처참히 거세당하는 자신을 상상하라. 비참하게 잘려나간 그 모습을. 몸을 함부로 굴려서 어떻게 되는지를 상상하라. 함부로 네 물건을 부풀게 하지 말아라.'

거세형을 형벌로 추가하기를 소망한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중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그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에, 법에 의해 책임을 묻는다.
나는 묻는다. 과연 강간범에게 그런 하찮은 책임만 묻고 말 것인가. 그리고 또한 강간을 자유에 속하는 항목이라고 할 것인가. 재량에 속하는 항목이라고 할 것인가. 각종의 범죄는 대체로 자유와 재량에 의해 판단이 가능한 - 살인상해 물론 제외다 - 범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간은 다르다.

과연 강간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인가.
아니다는 말이다. 몸이 함부로 부풀어져서 어쩔 수 없는 처치가 필요하다면, 그들의 오형제가 있지 않은가. 왜 그것을 강제로 범하는 행위로 풀려하는가. 그것은 절대로 자유의지가 아니다.

우리 형법은 강간법에 대한 형량을 이렇게 고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는 왜 강간범에게 살인죄에에 버금가는 형벌을 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생명을 침해한다는 것은 신체적인 것에만 한정하는 것인가? 정신적인 침해는 왜 그 보호법익으로 하지 않는 것인가. 강간을 당한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정신적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가 아닌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는 주장한다.
사람을 강간하여 정신적 살인을 범한 자는 거세형에 처한다.
거세를 할 경우, 혈액의 분출 또한 있겠지만, 죽음에 이르지는 않는다. 함무라비의 법을 신봉하는 자는 아니지만, 눈에는 눈이 필요할 때가 있다. 또한, 법은 재범을 막기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함부로 몸을 굴린자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법이 필요하다. 강간은 절대적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범죄이다. 그것은 -물론 기타 범죄도 마찬가지기 하지만- 살인죄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강간범에 대해 법이 아량을 베풀고 있다는 생각이다.
강간범에게 거세형을 집행하라.

2004/12/20 23:38 2004/12/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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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법, 무엇이 문제인가

2004/11/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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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조합원 2만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의 파견법개악안(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 등)은 비정규직노동자를 확산시키는 법'이라며 이의 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가 파견근로자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11월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어제 종로를 지나가던 중 이들의 행진을 지켜보았다. '전체 노동자 비정규직화 파견악법 폐기하라',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연기금, 국민연금 개악저지' 등의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들고 '노동자 총단결로 노동악법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쳐대는 그들을 보며 근로자파견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은 상품이 아니기에, 인간의 노동력을 사고파는데 있어 개입되는 반인륜적 중간착취의 문제는 근대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차원의 것이다. 하기에 파견제도는 파견법 시행 이전에는 엄격히 금지해왔다. 그러다가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미 불법적으로 자행되어온 "파견노동자 보호"를 명목으로 지난 1998년부터 시행해 온 것이 바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다.

시행 6년째인 현재 파견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보호가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가.


수 십 만에 이르는 합법적인 형태의 파견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저임금과 중간착취에 시달린다. 원청에서 파견업체에 제 돈을 주더라도, 부가세 10%를 기본으로 떼고, 관리비, 세금, 보험료,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중간착취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법논리 때문이다.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해야 하는 보호조항은 2년이 되기 전날 반복해서 해고되는 현실을 낳았다. 원청과 파견업체 사이에 계약이 해지되면, 자동으로 파견노동자를 해고한다. 억울하고 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실질 권한 있는 원청업체는 사용자 책임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도대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무슨 '보호'를 하고 있는가' 라고 울부짖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생각한 바는 이렇다. 비정규직이 사라질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만큼은 막자는 것이 정부가 이 법안을 마련한 취지다. 정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해지고, 이 과정을 통해 현재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 이같은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 등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줄어들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일도 사라질 것이라고 계산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허용업종 등은 확대했지만 차별금지, 상시적 채용금지 등에 대해서는 허술하게 규정한 파견법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 법안에 ‘불합리한 차별’ 등으로만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입법취지가 무색할 뿐만 아니라, 설령 차별을 받고 있다 해도 언제 잘릴 지 모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임시직이나 파견직을 쓸 수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기준, 이른바 사유제한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3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를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3년짜리 임시직’을 제도화·공식화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번 개정안에서, 파견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건설공사·선원·유해 업무 등 몇 개의 업무를 제외한 전체 업종에 파견노동을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경우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간접고용과 비정규직화가 무분별하게 확산, 구조적 성차별이 강화된다는 게 여성계 입장이다. (2003년 현재 전체 파견노동자 5만여명 중 3만6000명이 여성이다. 파견노동자로 전락한 여성들은 대부분 임금 삭감,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기간이 제한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현실적으로 1년간의 육아휴직은 커녕 3개월 산전후휴가조차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우며, 임신·출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에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법(Flex Wet)이 떠올랐다. 기간제 계약 남용 방지, 그리고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는 이 법은 현재 한국의 고용주와 파견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 2년되는 날 전일 해고 하는 행동, 동일한 업무를 하는 곳으로 재취업을 시켜주면서 임금은 연차수당이 붙지 않는 불합리한 처사를 보여주는 등 - 노동시장의 모습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연안정성법은 예를 들어 파견회사와 맺은 임시고용계약도 고용계약으로 간주하고, 연속 계약의 일부가 파견회사를 위한 경우에도 연속계약으로 간주하며,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자파견회사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상을 통해 파견노동자들에게 연금과 직업훈련 등에 있어 고용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정도의 고용안정만 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곤함이 느껴진다. 열씸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말뿐인 상사들의 회유에 늘상 속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들. 그 기대감으로 열씸히 하다 짤리게 된 수많은 상처받은 노동자들. 그들이 거리로 나와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만든다. 조금 더 안정적인 개법안으로 만들 수는 없었을까. 아쉽기만 하다.

2004/11/22 21:40 2004/11/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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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관련 헌재 결정문 요지

2004/10/22 18:14

헌법재판소 결정

사 건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청 구 인
1. 최상철 외 168인
2. 정재명 (2004헌마 566)
보조참가인 임만수 외 229인

주 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2004. 1. 16. 제정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 1. 16. 공포되어 같은 해 4.17. 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발족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004.7.21. 주요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적인 이전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2004.8.11. 위 위원회는〃연기-공주 지역〃(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원 약 2160만평)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들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들로서, 위 법률이 헌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부가 헌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위 법률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주 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4. 결정의 요지 외



2004/10/22 18:14 2004/10/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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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은 재량행위이다

2004/10/22 18:02

수도서울이 관습법이라는 사항에 대한 결정요지에 대한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우선, 그에 대한 의견은 차후로 미루려고 한다. 단지, 한줄의 의견만 내놓고자 한다.

수도이전은 재량행위이다.
김영일 재판관 역시 재량행위로 보았음에도 그에 대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놓았다. 나는 그의 의견을 참고삼아 재량행위임으로 위헌이 아님을 밝혀내고자 한다.

그에 대한 사항을 지금 당장 풀어놓지 못함이 아쉽다.
하지만 개인사정이 끝난 후에, 헌재의 결정에 대해 대응할 계획을 세워놓으니 즐겁기 그지없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우후후

2004/10/22 18:02 2004/10/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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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004/09/20 22:37

북한을 우리나라의 ˝영토˝ 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처음 접한 건 대학교 2학년 헌법 수업때였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는 조항에 대해 수업을 받던 중, 북한지역에 관한 판례를 예시하며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의 관계에 대해 배웠던 것이 그 첫만남이었다.

헌법 학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 이라고 해석하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 이라고 해석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해석논리에 따를 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휴전선남방지역 뿐만 아니라 북방지역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배체제를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북한을 인정하지 않던 이승만정부때 제정된 영역조항은 후에 박정희정부때 신설된 평화통일조항과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 남북한분단이라는 현실인식을 전제로 한 조항이다 - ,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노태우정권때 제정된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대치된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북한을 국가로 간주하여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국민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헌법 전문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 을 규정하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제66조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9조는 대통령이 그 취임시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 을 선서하게 하고, 제92조에서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2조가 규정한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를 보면, 대통령이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직접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한 국가의 영역은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에 한정된다.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은 한반도남방지역에서만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고, 그 북방영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적 모순은 첫째, 구법에 대한 신법우선의 원칙과 둘째, 비현실에 대한 현실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구법인 국가영역조항과 국가보안법은 신법인 평화통일조항과 남북한교류협력에 대한 법률로 우선되어야 하며, 분단의 사실을 외면하고 사실상 통치영역으로 보기 어려운 북방역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 인식을 남북분단이라는 사실인식과 영토의 범위는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까지라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수용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3조 영역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 등을 처벌하고 있다. 이것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북한과의 교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사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저해하는 요인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영역조항 역시 북한에도 대한민국헌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해석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수정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해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4/09/20 22:37 2004/09/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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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지문을 찍는가

2004/07/18 23:43

현재 이용되고 있는 지문감식기의 90%는 라텍스로 복제한 지문을 '일치' 로 인식한다. 미녀삼총사에서 본 맥주병에 묻어있던 지문을 복제하여 통제되어 있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 현재로썬 거의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강남권 동사무소에 가면 지문인식기를 쉽게 볼 수 있다. 주민등록증보다 더 확실하고 더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지문인식기이다. 인감같은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문서를 이용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서 지문인식기에 엄지손가락만 가져다대면 되는 것이다.

개인의 신체정보가 국가기관에 등록되어있고, 그 정보는 국가의 행정을 처리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접촉이 가능하며 심지어는 은행 조차 우리의 신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개인의 인권을 국가의 행정처리의 원할함을 위해 함부로 이용을 하는것에 대해 반대를 외치는 바이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국민감시와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제도와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시행하였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1968년 공화당의 단독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968년은 1월에 북한의 무장침투조가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해 국가안보론이 강화되던 시기였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이 점점 높아지던 때이기도 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기 시작한 주민등록증은 전 국민이 전시의 긴장감을 갖고 "이상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냉전 시대의 산물인 것이다. 또한 지문날인제도는 20세기 초 일제가 만주국 괴뢰정부의 지배를 원활하게 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일본군 장교 박정희가 이 식민통치의 기술을 배워 자국민들에게 사용한 것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열손가락 지문날인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만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한다. 정부와 경찰의 주장대로 신원확인, 범죄피의자 검거를 위해 전국민의 모든 지문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 정부와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전국민의 모든 지문을 강제날인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신원을 확인하고 범죄피의자를 검거하는 것인가? 지문날인제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며, 국가에 대한 국민의 복종을 강요하는 제도로서 마땅히 철폐되어야할 구시대의 유물이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발췌


인감증명서처럼 중요한 서류를 함부로 발급받지 못하게 하기위해서라도 지문날인제도는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 맹점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만 갖추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지문날인 제도가 없어진다면, 오히려 그 서류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꼼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이런 서류를 이용한 범죄가 낮아질 수 있도 있을 것이다. 지문은 그 복제가능성 때문에 그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만들어본 사람들이라면, 열손가락에 검은잉크를 뭍혀서 찍은 기억이 날 것이다. 나에게 그것은 그리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었다. 지문날인을 거부할 권리조차 없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국가라 말 할 수 있는 것인가.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에게 지문이라는 것은 큰 신뢰감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2003년 경찰백서에 의하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으로 이용한 범죄해결율이 무려 43.4%가 된다. 지문날인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기 때문에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문날인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범죄자를 잡느냐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독일같은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범죄 피의자 검거율이 1위이다. 일본은 2위를 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지문날인제도가 없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전국민의 열 손가락의 지문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피의자 검거율과 사건해결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왜 떨어지는 것인가. 다른 나라에서도 물론 범죄자에 대한 지문날인은 해오고 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범죄수사에 정통한 교수의 말에 따르면 초범들의 경우 경찰들이 주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지문만 남기고 갔을때 전과자들만의 자료만 있다면 그 사람들을 못잡아서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게 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수사를 얼마나 면밀하고 초동수사를 과학적으로 잘하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전국민의 지문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린 것은 아닌 것이다.

군사독재시절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이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국가의 통제하에 국민을 가두기위해 만들어낸 제도이다.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제도하의 현재의 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 제도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국가의 통제와 감시하에 두려는 지문날인 제도를 반대한다.

- EBS 방영 '우리는 왜 지문을 찍을까' 에서 들은 내용 압축 + 사견

2004/07/18 23:43 2004/07/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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