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우연히 케이블에서 해주는 델마와 루이스를 수년만에 다시 보게 되었다. 보고나서 생각나는 바가 있어서 몇자 끄적거려 본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 내게 있어선 - 바로, 강간의 위험성이다. ('강간' 이라는 단어만큼 - 여성인 내게, 혐오스럽고 불쾌한 단어는 없다.) 이 영화가 끝나고 후에 모두들 델마와 루이스의 고군분투만 떠올리겠지만 내겐 달랐다. 내겐 강간 당하는(혹은 거의 당한) 여성에게 미치는 심대한 위험성만이 두렵게 만드는 요소로 다가온다. (물론 김기덕감독의 작품들만큼 기분 나쁘진 않다.)
말하고자 한다. 이렇게-
'남성들이여, 그대들의 물건이 크게 부풀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지나가는 여성을 쳐다보라. 그리고 간수하지 못한 그 물건덕에 처참히 거세당하는 자신을 상상하라. 비참하게 잘려나간 그 모습을. 몸을 함부로 굴려서 어떻게 되는지를 상상하라. 함부로 네 물건을 부풀게 하지 말아라.'
거세형을 형벌로 추가하기를 소망한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중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그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에, 법에 의해 책임을 묻는다. 나는 묻는다. 과연 강간범에게 그런 하찮은 책임만 묻고 말 것인가. 그리고 또한 강간을 자유에 속하는 항목이라고 할 것인가. 재량에 속하는 항목이라고 할 것인가. 각종의 범죄는 대체로 자유와 재량에 의해 판단이 가능한 - 살인상해 물론 제외다 - 범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간은 다르다.
과연 강간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인가. 아니다는 말이다. 몸이 함부로 부풀어져서 어쩔 수 없는 처치가 필요하다면, 그들의 오형제가 있지 않은가. 왜 그것을 강제로 범하는 행위로 풀려하는가. 그것은 절대로 자유의지가 아니다.
우리 형법은 강간법에 대한 형량을 이렇게 고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는 왜 강간범에게 살인죄에에 버금가는 형벌을 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생명을 침해한다는 것은 신체적인 것에만 한정하는 것인가? 정신적인 침해는 왜 그 보호법익으로 하지 않는 것인가. 강간을 당한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정신적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가 아닌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는 주장한다. 사람을 강간하여 정신적 살인을 범한 자는 거세형에 처한다. 거세를 할 경우, 혈액의 분출 또한 있겠지만, 죽음에 이르지는 않는다. 함무라비의 법을 신봉하는 자는 아니지만, 눈에는 눈이 필요할 때가 있다. 또한, 법은 재범을 막기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함부로 몸을 굴린자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법이 필요하다. 강간은 절대적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범죄이다. 그것은 -물론 기타 범죄도 마찬가지기 하지만- 살인죄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노총은 2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조합원 2만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의 파견법개악안(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 등)은 비정규직노동자를 확산시키는 법'이라며 이의 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가 파견근로자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11월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어제 종로를 지나가던 중 이들의 행진을 지켜보았다. '전체 노동자 비정규직화 파견악법 폐기하라',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연기금, 국민연금 개악저지' 등의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들고 '노동자 총단결로 노동악법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쳐대는 그들을 보며 근로자파견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은 상품이 아니기에, 인간의 노동력을 사고파는데 있어 개입되는 반인륜적 중간착취의 문제는 근대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차원의 것이다. 하기에 파견제도는 파견법 시행 이전에는 엄격히 금지해왔다. 그러다가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미 불법적으로 자행되어온 "파견노동자 보호"를 명목으로 지난 1998년부터 시행해 온 것이 바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다.
시행 6년째인 현재 파견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보호가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가.
수 십 만에 이르는 합법적인 형태의 파견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저임금과 중간착취에 시달린다. 원청에서 파견업체에 제 돈을 주더라도, 부가세 10%를 기본으로 떼고, 관리비, 세금, 보험료,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중간착취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법논리 때문이다.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해야 하는 보호조항은 2년이 되기 전날 반복해서 해고되는 현실을 낳았다. 원청과 파견업체 사이에 계약이 해지되면, 자동으로 파견노동자를 해고한다. 억울하고 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실질 권한 있는 원청업체는 사용자 책임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도대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무슨 '보호'를 하고 있는가' 라고 울부짖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생각한 바는 이렇다. 비정규직이 사라질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만큼은 막자는 것이 정부가 이 법안을 마련한 취지다. 정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해지고, 이 과정을 통해 현재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 이같은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 등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줄어들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일도 사라질 것이라고 계산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허용업종 등은 확대했지만 차별금지, 상시적 채용금지 등에 대해서는 허술하게 규정한 파견법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 법안에 ‘불합리한 차별’ 등으로만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입법취지가 무색할 뿐만 아니라, 설령 차별을 받고 있다 해도 언제 잘릴 지 모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임시직이나 파견직을 쓸 수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기준, 이른바 사유제한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3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를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3년짜리 임시직’을 제도화·공식화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번 개정안에서, 파견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건설공사·선원·유해 업무 등 몇 개의 업무를 제외한 전체 업종에 파견노동을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경우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간접고용과 비정규직화가 무분별하게 확산, 구조적 성차별이 강화된다는 게 여성계 입장이다. (2003년 현재 전체 파견노동자 5만여명 중 3만6000명이 여성이다. 파견노동자로 전락한 여성들은 대부분 임금 삭감,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기간이 제한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현실적으로 1년간의 육아휴직은 커녕 3개월 산전후휴가조차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우며, 임신·출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에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법(Flex Wet)이 떠올랐다. 기간제 계약 남용 방지, 그리고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는 이 법은 현재 한국의 고용주와 파견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 2년되는 날 전일 해고 하는 행동, 동일한 업무를 하는 곳으로 재취업을 시켜주면서 임금은 연차수당이 붙지 않는 불합리한 처사를 보여주는 등 - 노동시장의 모습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연안정성법은 예를 들어 파견회사와 맺은 임시고용계약도 고용계약으로 간주하고, 연속 계약의 일부가 파견회사를 위한 경우에도 연속계약으로 간주하며,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자파견회사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상을 통해 파견노동자들에게 연금과 직업훈련 등에 있어 고용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정도의 고용안정만 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곤함이 느껴진다. 열씸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말뿐인 상사들의 회유에 늘상 속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들. 그 기대감으로 열씸히 하다 짤리게 된 수많은 상처받은 노동자들. 그들이 거리로 나와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만든다. 조금 더 안정적인 개법안으로 만들 수는 없었을까. 아쉽기만 하다.
청 구 인 1. 최상철 외 168인 2. 정재명 (2004헌마 566) 보조참가인 임만수 외 229인
주 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2004. 1. 16. 제정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 1. 16. 공포되어 같은 해 4.17. 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발족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004.7.21. 주요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적인 이전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2004.8.11. 위 위원회는〃연기-공주 지역〃(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원 약 2160만평)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들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들로서, 위 법률이 헌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부가 헌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위 법률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주 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4. 결정의 요지 외
4. 결정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의 내용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은 신행정수도를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 건설되는 지역으로서……법률로 정하여지는 지역〃이라고 하고(제2조 제1호), 신행정수도의 예정지역을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여(같은 조 제2호), 결국 신행정수도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 행정기관들의 소재지로서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가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은 비록 이전되는 주요 국가기관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이전의 범위는 신행정수도가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정도가 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은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헌법상의 수도 개념에 포함되는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나.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 (1) 성문헌법 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의 의의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自明)하거나 전제(前提)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관습헌법의 성립에 요구되는 요건들이 엄격히 충족되어야 한다.
(2) 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의 수도문제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하나이다. 여기서 국가의 정체성이란 국가의 정서적 통일의 원천으로서 그 국민의 역사와 경험, 문화와 정치 및 경제, 그 권력구조나 정신적 상징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됨으로써 형성되는 국가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3)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서울은 사전적 의미로 바로 〃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392년 조선왕조가 창건되어 한양이 도읍으로 정하여진 이래 600여년간 전통적으로 현재의 서울 지역은 그와 같이 일반명사를 고유명사화하여 불러온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서울 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 후에도 수차의 헌법개정이 있었지만 우리 헌법상으로 수도에 관한 명문의 헌법조항은 설치된 바가 없으나,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가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나) 수도 서울의 역사적 존속 경위 1) 조선의 창건과 서울의 수도설정·계속 서울은 일찍이 고려시대에 남경(南京)이 설치되어 고려의 이른바 삼경제를 이루는 지방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며 조선왕조의 창건 직후 곧 수도가 되었다. 한양, 즉 서울의 수도로서의 지위는 성종 때에 완성된 조선의 기본법전이었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경국대전에는 한성부가 경도(京都), 즉 서울을 관장한다고 명시하여 한성의 수도로서의 지위를 법상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경국대전의 내용은 개정됨이 없이 조선왕조가 존속한 500여년의 장구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가생활의 기본적인 최고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였다.
2) 일제 강점시대의 서울의 수도성 유지 1910.8. 한일합방에 의하여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는 상황이 시작되었으나 이후에도 경성부(京城府), 즉 서울은 우리나라의 행정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계속하였으며, 국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1919.3.1. 민족대표들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이 선언된 곳이기도 하였다. 비록 일제의 국토 강점으로 인하여 국가조직이 와해된 상태에 있었지만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로서의 대외적인 상징성을 유지하였고 임시정부에서도 서울의 수도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항일활동조직을 편성하였으며 국민들의 의식도 변화가 없었으므로 서울의 수도성은 이 시기에도 사실상 유지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해방과 건국 이후 현재까지의 서울의 수도성 유지 해방 이후 서울이 수도인 것을 언급하는 법률조항들이 계속 존재하여 왔으나, 이들은 서울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점을 이미 존재하는 규범적 전제로서 받아들이면서 이를 기준으로 수도 서울의 특별한 지위를 법률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조항들이었고, 법률의 차원에서 서울이 수도인 점을 확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이러한 입법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서울이 수도인 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전통적인 법적 확신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수도가 서울로 정하여진 것은 비록 우리 헌법상 명문의 조항에 의하여 밝혀져 있지는 아니하나, 조선왕조 창건 이후부터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장구한 기간 동안 국가의 기본 법규범으로 법적 효력을 가져왔던 것이고, 헌법제정 이전부터 오랜 역사와 관습에 의하여 국민들에게 법적 확신이 형성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헌법의 체계에서 자명하고 전제된 가장 기본적인 규범의 일부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불문의 헌법규범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이를 관습헌법의 요건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서울이라는 명칭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이래 600여년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오랜 전통에 의하여 형성된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고(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장구한 세월 동안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다.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 폐지를 위한 헌법적 절차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성문의 수도조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관습헌법은 이에 반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도설정 조항을 헌법에 넣는 것만으로 그 폐지가 이루어진다. 예컨대 충청권의 특정지역이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조항을 헌법에 개설하는 것에 의하여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폐지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헌법규범으로 정립된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되어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멸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에 대한 종합적 의사의 확인으로서 국민투표 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사멸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라.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 수도의 설정과 이전의 의사결정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결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 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 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된다.
한편 헌법의 개정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어(헌법 제128조 제1항)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국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헌법 제130조 제1항)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헌법 제130조 제3항)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는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 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위와 같은 헌법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5. 결 론 청구인들이 제기한 다른 쟁점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수도의 이전을 확정함과 아울러 그 이전절차를 정하는 이 사건 법률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6.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요지 이 사건 법률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별개의견의 요지이다.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행위는 자유재량행위이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원리는 어떠한 공권력의 작용이라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요구하므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행위가 자유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근거규범인 헌법 제72조에 위반된다.
대통령이 수도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의 입법목적과 입법정신에 위배되고 자의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헌적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다면 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투표에 부칠 의무가 있다. 이에 국민은 위 대통령의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인 국민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국민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도이전의 의사결정을 한 것이어서 국민투표를 확정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수도의 위치가 관습헌법 규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사 다수의견과 같이 관습헌법 규범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나아가 헌법 제130조보다는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함이 보다 타당하다.
7.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요지 가. 나는 다수의견의 논지는 우리 헌법의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힌다.
(1) 우선 오늘날의 헌법에서 과연 한 나라의 수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수도의 소재지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었으나,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주된 가치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통제와 합리화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것이 그 근본 목적이다. 수도의 소재지가 어디이냐 하는 것은 그러한 헌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그러한 목적 실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헌법상 수도의 위치가 반드시 헌법제정권자나 헌법개정권자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적 사실에서 〃관습헌법〃이라는 당위규범이 인정되기 어렵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자명하게 인식되어 온 관행에 속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에게 수도의 위치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즉 헌법개정 절차에 의해서만 개정되어야 할 정도의 법적 확신이 존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수도이전 문제는 최근에야 우리 사회의 주된 쟁점이 되었고, 이 사건 법률의 입법과정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수도이전 사안이 국민의 헌법적 확신을 지니는 헌법사항이라든가, 그 개정은 헌법개정 절차를 통하여야 하므로 입법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든가 하는 점에 관한 인식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서울이 수도이다〃라는 사실로부터 〃서울이 수도여야 한다〃는 헌법적 당위명제를 도출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이다.
(3) 성문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혹은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성문의 헌법전은 헌법제정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명시적〃 의사표시로써 제정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체계 중 최고의 우위성을 가지며, 그 내용의 개정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관습헌법과 성문헌법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성문헌법의 특징은 최고 법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는 강한 힘을 보유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주권의 명시적 의사가 특정한 헌법제정 절차를 거쳐서 수렴되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 관습만으로는 헌법을 특징화하는 그러한 우세한 힘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이다.
성문헌법 체제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에 대한 보완적 효력만을 가진다. 성문헌법이 존재하는 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으로부터 동떨어져 성립하거나 존속할 수 없고, 항상 성문헌법의 여러 원리와 조화를 이룸으로써만 성립하고 존속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적 관행에 의해서 성문헌법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고 성문헌법전보다 불문적인 헌법의 관행예가 우선하고 국가생활을 지배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법리는 관습헌법의 내용이 중요한 〃헌법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일하다. 국민들은, 설령 헌법제정시 자명한 사실이어서 성문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사항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그러한 사항을 성문헌법전에 수록할 수 있는 헌법개정 권력을, 자신의 대표자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로써 성문헌법의 효력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마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한 아무리 처벌필요성이 있는 사항도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적 효력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다수의견은 관습〃법률〃이 아닌 관습〃헌법〃은 〃헌법〃이므로 그 변경은 헌법개정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형식적 개념논리만 강조된 것이다. 〃관습헌법〃이란 실질적 의미의 헌법사항이 관습으로 규율되고 있다는 것을 뜻할 뿐이며, 관습헌법이라고 해서 바로 성문헌법과 똑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성문헌법의 강력한 힘은 국민주권의 명시적 의사가 특정한 헌법제정 절차를 거쳐서 나왔기 때문인데, 관습은 그러한 명시적 의사나, 특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정되므로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다수의견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국민이 스스로 결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하나,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와 한글의 경우도,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과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되고 있는데, 그러한 규정 형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수도와 같은 관습헌법의 변경을 헌법개정으로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의 개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 즉 성문헌법과 관련된 개념이다. 헌법제정권자가 헌법개정을 일반 법률절차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이유는, 헌법전에 규정된 내용이 주권자의 의지의 명시적 표명으로서 이를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에 들어있지 않은 헌법사항 내지 불문헌법의 변경은 헌법의 개정에 속하지 않으며, 우리 헌법이 마련한 대의민주주의 절차인 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하여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국회가 수도이전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당리당략적으로 입법한 것이라면,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러한 입법의 궁극적 책임은,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는 대의기관에 불과한 이상, 그러한 입법부를 구성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다수의견의 논지에 따르면 아무리 국회가 이 사건 법률 제정과정에서 공청회와 청문회 등 충분한 국민의사 수렴절차를 거쳤고, 국회의원 전원일치로 법률이 통과되었더라도,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위헌이 되는데, 그러한 결론이 타당하리라 보기 어렵다.
(5)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변경은 헌법개정에 의해야 한다면, 이는 관습헌법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관습헌법에 대하여 국회의 입법권보다 우월적인 힘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고 규정하며, 헌법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국회의 입법권은 포괄적 대상을 지닌다. 입법권의 주체는 다름아닌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의기관이며, 헌법은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대의제를 기본형태로 채택하고,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표기관이 입법작용을 통하여 그 이념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수도이전과 같은 관습헌법의 변경의 경우, 별도로 이를 제한하는 헌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왜 국회의 입법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실질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많은 나라에서 의회가 국민투표 없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의회가 다름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권의 대행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법률은 투표의원 194인 중 찬성 167인(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 재적 과반수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는데, 그러한 입법이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혹은 민의를 배신하였다는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적어도 헌법적 측면에서 그것이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아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결론은 관습헌법으로써 국회의 헌법상의 입법권한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관습에 의한 헌법적 규범의 생성은 국민주권이 행사되는 한 측면인 것이다〃라고 하나, 성문헌법 체제하에서 국민주권의 행사는 저항권의 행사와 같은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성문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진정한 국민의 의사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국민들 간에도 특정사안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헌법이 객관적으로 규정한 제도화된 절차가 아닌 헌법외적인 방식으로 〃국민주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그러한 문제는, 그것이 국가의 위기상황에 관련된 것이 아닌 한,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6) 결론적으로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고, 헌법해석상 국회의 입법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나. 한편 나는, 별개의견이 이 사건 법률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주고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재량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없다. 헌법 제72조가 대통령에게 과도한 재량을 주고 있어 국민주권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제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 헌법상 위와 달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그러한 재량은 헌법이 직접 부여한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행정수도의 이전 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민투표권이 행사되지 못했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주장은, 권리의 침해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청구인들이 주장한 다른 기본권 침해 주장 역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혹은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 절차에서,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하기에 부적법한 것이다.
내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처음 접한 건 대학교 2학년 헌법 수업때였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는 조항에 대해 수업을 받던 중, 북한지역에 관한 판례를 예시하며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의 관계에 대해 배웠던 것이 그 첫만남이었다.
헌법 학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 이라고 해석하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 이라고 해석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해석논리에 따를 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휴전선남방지역 뿐만 아니라 북방지역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배체제를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북한을 인정하지 않던 이승만정부때 제정된 영역조항은 후에 박정희정부때 신설된 평화통일조항과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 남북한분단이라는 현실인식을 전제로 한 조항이다 - ,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노태우정권때 제정된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대치된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북한을 국가로 간주하여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국민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헌법 전문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 을 규정하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제66조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9조는 대통령이 그 취임시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 을 선서하게 하고, 제92조에서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2조가 규정한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를 보면, 대통령이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직접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한 국가의 영역은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에 한정된다.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은 한반도남방지역에서만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고, 그 북방영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적 모순은 첫째, 구법에 대한 신법우선의 원칙과 둘째, 비현실에 대한 현실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구법인 국가영역조항과 국가보안법은 신법인 평화통일조항과 남북한교류협력에 대한 법률로 우선되어야 하며, 분단의 사실을 외면하고 사실상 통치영역으로 보기 어려운 북방역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 인식을 남북분단이라는 사실인식과 영토의 범위는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까지라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수용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3조 영역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 등을 처벌하고 있다. 이것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북한과의 교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사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저해하는 요인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영역조항 역시 북한에도 대한민국헌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해석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수정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해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지문감식기의 90%는 라텍스로 복제한 지문을 '일치' 로 인식한다. 미녀삼총사에서 본 맥주병에 묻어있던 지문을 복제하여 통제되어 있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 현재로썬 거의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강남권 동사무소에 가면 지문인식기를 쉽게 볼 수 있다. 주민등록증보다 더 확실하고 더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지문인식기이다. 인감같은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문서를 이용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서 지문인식기에 엄지손가락만 가져다대면 되는 것이다.
개인의 신체정보가 국가기관에 등록되어있고, 그 정보는 국가의 행정을 처리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접촉이 가능하며 심지어는 은행 조차 우리의 신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개인의 인권을 국가의 행정처리의 원할함을 위해 함부로 이용을 하는것에 대해 반대를 외치는 바이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국민감시와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제도와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시행하였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1968년 공화당의 단독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968년은 1월에 북한의 무장침투조가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해 국가안보론이 강화되던 시기였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이 점점 높아지던 때이기도 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기 시작한 주민등록증은 전 국민이 전시의 긴장감을 갖고 "이상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냉전 시대의 산물인 것이다. 또한 지문날인제도는 20세기 초 일제가 만주국 괴뢰정부의 지배를 원활하게 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일본군 장교 박정희가 이 식민통치의 기술을 배워 자국민들에게 사용한 것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열손가락 지문날인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만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한다. 정부와 경찰의 주장대로 신원확인, 범죄피의자 검거를 위해 전국민의 모든 지문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 정부와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전국민의 모든 지문을 강제날인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신원을 확인하고 범죄피의자를 검거하는 것인가? 지문날인제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며, 국가에 대한 국민의 복종을 강요하는 제도로서 마땅히 철폐되어야할 구시대의 유물이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발췌
인감증명서처럼 중요한 서류를 함부로 발급받지 못하게 하기위해서라도 지문날인제도는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 맹점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만 갖추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지문날인 제도가 없어진다면, 오히려 그 서류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꼼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이런 서류를 이용한 범죄가 낮아질 수 있도 있을 것이다. 지문은 그 복제가능성 때문에 그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만들어본 사람들이라면, 열손가락에 검은잉크를 뭍혀서 찍은 기억이 날 것이다. 나에게 그것은 그리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었다. 지문날인을 거부할 권리조차 없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국가라 말 할 수 있는 것인가.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에게 지문이라는 것은 큰 신뢰감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2003년 경찰백서에 의하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으로 이용한 범죄해결율이 무려 43.4%가 된다. 지문날인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기 때문에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문날인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범죄자를 잡느냐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독일같은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범죄 피의자 검거율이 1위이다. 일본은 2위를 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지문날인제도가 없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전국민의 열 손가락의 지문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피의자 검거율과 사건해결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왜 떨어지는 것인가. 다른 나라에서도 물론 범죄자에 대한 지문날인은 해오고 있다.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범죄수사에 정통한 교수의 말에 따르면 초범들의 경우 경찰들이 주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지문만 남기고 갔을때 전과자들만의 자료만 있다면 그 사람들을 못잡아서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게 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수사를 얼마나 면밀하고 초동수사를 과학적으로 잘하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전국민의 지문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린 것은 아닌 것이다.
군사독재시절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이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국가의 통제하에 국민을 가두기위해 만들어낸 제도이다.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제도하의 현재의 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 제도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국가의 통제와 감시하에 두려는 지문날인 제도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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