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어떻게 볼것인가? 2006/05/31 02:05

당시의 기록은 역시나 삭제되어서 없으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 정리해본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미 양국 외무부가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 1월 19일 워싱톤에서 개최된 제 1회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에서 지난 3년간 논란이 되어왔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하여 “한국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에 반하여 동북아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합의하였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군사적 전략의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성하여 유연성의 극대화를 추구해 왔다. 주한미군 역시 이러한 세계전략에서 예외일 수 없었으며,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재정비를 추진해 왔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애매모호한데, 주한미군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한국내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내용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당시의 인터뷰를 참고하면 되겠다. (링크)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화두이다.

당시 이 글에는 이 합의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중요한 화두인 전시작전권에 대한 문제도 다뤘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당시 정부를 비난하던 입장은 한국이 전시상태라고 생각하는 부류이다. 물론 전시상태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전략적 유연성 인정은 미국의 국익에 따라 주한 미군이 언제 어느 곳이든지 가도 좋다는 것인데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주한미군이 외부로 나가 있다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이 없는 상태에서 큰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작권을 환수해야 하는 것이다.

전시작전권이란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1950년 7월 14일, 한국군의 전시, 평시 작전권이 유엔군(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은 군대에 대한 작전권이 없는 주권국가로써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된다. 이후 1994년 12월 1일 0시를 기해, 한국은 평시작전권을 44년 만에 미군으로부터 환수받았다. 2005년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밝혔다. 이후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두고 여러차례 대화를 하였고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는 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는 국군에 대한 사항이고 해군이나 공군의 전시작전권은 계속해서 미군이 갖고 있다.)

전시작전권이 대한민국 군대에 없다는 게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본 자위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에서는 군대를 가질 수 없는데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군대의 형식을 띤 방위대가 있다. 심지어 이 일본 자위대에 대한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 나라만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아무리 당신이 미군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한다고 해도 말이다.


2011/08/24 01:22 2011/08/2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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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문광욱 이병과 고(故) 서정우 병장..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훈련받던 어린 장병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중상자를 비롯하여 모두들 안정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오마이뉴스



군사훈련은 (군필자 왈) 최대한 비슷한 지형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하는게 맞는거다, 라고 하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북방한계선 바로 앞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북한은 세대가 교체되는 이 찰나에 지휘부에서 보여줘야 하는 위엄이 있을텐데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나.
심지어 오전에는 호국훈련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하지 않았나(北, 남측에 호국훈련 항의 전통문 발송).
물론 적대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북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만, 햇빛정책을 펼치던 고김대중 전대통령이나 고노무현 전대통령이라면 이런 도발상황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난 분명 북한의 이번 대응 포격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지만,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하.. 못난 정부를 둔 탓에 아깝게 명을 달리한 두 전사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 연평도 해병대 2명 전사, 수십채 가옥 파손-산불


2010/11/23 20:29 2010/11/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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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는 바보다 확실히

2005/05/02 10:54

김정일의 도발에 넘어가서 방방뛰는 모습이 아주 가관이다.
그러니 지금 김정일이 당신을 데리고 노는게 아니겠는가.
얼마나 배꼽잡고 웃고있을까. 김정일이.

북에서 쏜 미사일에 어마 뜨거라 반응하는 일본의 모습도 상당히 재미있다. 그러게, 내가 지난번에 경고하지 않았는가. '
너네 나 핵있는거 알지? 입 조심해라 '

주말에 펼쳐진 재밌는 퍼포먼스였다.


2005/05/02 10:54 2005/05/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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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북파공작원이 아닐까?

2005/04/06 11:51

지만원. 당신께서 북파공작원일 가능성도 있는거 아십니까?
그렇게 어불성설식의 글을 올려대니,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반발심보다는 당신같은 보수에 대한 반발심이 더 클 수 있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북한을 옹호하게 만드는 그런 고도의 노림수이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드는군요.
via 지만원, "산불, 낙산사 인근 군사시설 노린 北의 발악" 파문

2005/04/06 11:51 2005/04/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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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2005/03/18 00:32

독도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상당히 궁금하다.
일본측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하는데에 있어 당혹해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북한과 합심해서 입장을 발표하게 된다면 아마도 더 크게 당혹해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리는 없고.
지난달 조선중앙통신에서 밝혔듯, 일본이 침략의 구실을 만들고있다는 반응에서 조금 더 수위를 높여서 발언해준다면. 저들은 아마도 초긴장해야 할것이다.
핵폭탄 있는거, 너희두 알지? 이 정도의 발언이라면..

2005/03/18 00:32 2005/03/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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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보단 당연히 친북파가 낫다

2005/03/09 13:47

인권을 무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인권이 무시되는 사회를 만든 김일성을 욕하는 건 참으로 웃기는 처사이다.
둘을 단순 비교했을 때, 적어도 조선을 위해 몸바쳐 충성을 다한 김일성이 더 낫다. 또한 김일성은 적어도 친일파 척결은 제대로 했다. 역사에 대한 심판은 확실해 해냈다는 면에서 난 김일성편을 들겠다.

친일파보다 더 나쁜게 친북파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있다. 나는 북한을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같은 민족을 옹호하는 친북파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전범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안하는 일본이 그렇게 좋은지. 허구헌날 30년대를 그리워하며 호시탐탐 세계정복을 꿈꾸는 그들이 뭐가 그리 좋은지.

나라를 등진 놈들과 나라를 가른 놈들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적어도 나라를 가른 놈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사상이 국가를 더욱 바로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지만, 나라를 등진 놈들은 지 몸 하나 건사해보겠다고 행동한 것이다.
어떻게 그 둘을 놓고선 나라를 등진 놈들이 더 낫다고 말을 하는가.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짓던 신문사에 빌붙어서 사는 놈들이 하는 소리가 뻐언 하긴 하지만.

하긴 하긴. 끌끌끌...
내가, 나라 등진 놈들이 한 말을 듣고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군. 바보짓이었군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을 보고, 옆에서 헛소리 늘어놓고 있었네요.
하하. 참 겸연쩍군요.
친일파가 하는 소리를 듣고선, 야 니네 그래두 친일파보다 친북파가 더 나쁘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 는 말을 하다니.

2005/03/09 13:47 2005/03/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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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004/09/20 22:37

북한을 우리나라의 ˝영토˝ 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처음 접한 건 대학교 2학년 헌법 수업때였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는 조항에 대해 수업을 받던 중, 북한지역에 관한 판례를 예시하며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의 관계에 대해 배웠던 것이 그 첫만남이었다.

헌법 학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 이라고 해석하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 이라고 해석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해석논리에 따를 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휴전선남방지역 뿐만 아니라 북방지역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배체제를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북한을 인정하지 않던 이승만정부때 제정된 영역조항은 후에 박정희정부때 신설된 평화통일조항과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 남북한분단이라는 현실인식을 전제로 한 조항이다 - ,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노태우정권때 제정된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대치된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북한을 국가로 간주하여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국민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헌법 전문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 을 규정하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제66조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9조는 대통령이 그 취임시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 을 선서하게 하고, 제92조에서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2조가 규정한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를 보면, 대통령이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직접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한 국가의 영역은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에 한정된다.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은 한반도남방지역에서만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고, 그 북방영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적 모순은 첫째, 구법에 대한 신법우선의 원칙과 둘째, 비현실에 대한 현실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구법인 국가영역조항과 국가보안법은 신법인 평화통일조항과 남북한교류협력에 대한 법률로 우선되어야 하며, 분단의 사실을 외면하고 사실상 통치영역으로 보기 어려운 북방역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 인식을 남북분단이라는 사실인식과 영토의 범위는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까지라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수용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3조 영역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 등을 처벌하고 있다. 이것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북한과의 교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사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저해하는 요인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영역조항 역시 북한에도 대한민국헌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해석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수정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해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4/09/20 22:37 2004/09/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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