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관련 헌재 결정문 요지

2004/10/22 18:14

헌법재판소 결정

사 건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청 구 인
1. 최상철 외 168인
2. 정재명 (2004헌마 566)
보조참가인 임만수 외 229인

주 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2004. 1. 16. 제정 법률 제7062호)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 1. 16. 공포되어 같은 해 4.17. 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발족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004.7.21. 주요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적인 이전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2004.8.11. 위 위원회는〃연기-공주 지역〃(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원 약 2160만평)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들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들로서, 위 법률이 헌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부가 헌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위 법률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주 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4. 결정의 요지 외



2004/10/22 18:14 2004/10/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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