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

2011/08/24 04:48

여행경보제도 여행경보제도,여행금지   2007/07/24 13:48

특정 국가나 지역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존재하고,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우리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여행경보를 지정하여 여행·체류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제도이다.

특정 국가 여행 ·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아래와 같이 여행경보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1단계(여행유의) 신변안전 유의
2단계(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검토
3단계(여행제한)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여행취소·연기
4단계(여행금지) 즉시 대피·철수, 방문금지

여행경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지정된 국가들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은 단계에 따른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나 여행경보 4단계의 경우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을 금지하며 무단 입국하게 되면 여권법에 의해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된다.

최근에 발표된 4단계 국가로 공지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스탄(2007.8.7-2012.8.6), 리비아(2011.3.15~10.14), 소말리아(2007.8.7-2012.8.6), 예멘(전 지역(2011.6.28-2011.12.27), 이라크(2007.8.7-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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