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부당하게 해고됐으니 구제해달라"며 포항시 모 교회의 관리집사 박모 씨 부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 - 2005.01.27 최근 광성교회 부목사 8인이 당회장 이성곤 목사의 불법적인 인사조치에 반기를 들고, 교회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쟁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 2005.01.19
요즘 교회목사에 대해 반기를 드는 신도나 부목사에 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기업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나로써는 저들의 반기가 반갑게 느껴진다. 기업화가 되어가고 있으니 당연히 노조설립의지가 생기는것이 아니겠는가? 이미 기업인 곳에 노조가 없으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닌가. 지금 그들에게 무슨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
그들의 입장
노조찬성자들의 입장
인권의 문제다. 적은 임금, 열악한 근무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다. 그들은 지금껏 종교의 이유로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자 하지 않았다. 그런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신앙을 이유로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회가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북돋아주어야 한다. 교회는 그들이 믿는 신을 위한 도구이다. 그렇기때문에 그 신을 위한 요소도 있지만, 또한 인간적인 요소도 있다. 기독교 노조는 교회내에 있는 인간적 요소 중 비합리적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을 개혁해 나가야 하는데서 필요한 것이다. 일전에, 성도들이 폭행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보고만 있는 사건이 있었다. 여러 사회부 기자한테 전화해서 경찰이 치안방관하고 있다고 제보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는 현재 경찰이 교회문제를 다루질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바로 교회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것이다. 사찰집사, 부교역자, 여성교역자 등의 2003년 월급이 70만원이었다. 목사들은 억대가 넘는데 그들은 7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노회는 목회자 봉급에는 관심이 있으나 사찰집사, 운전집사에게는 관심이 없다.
외국에서는 교회에 노조를 만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곳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이기 때문에 노조 설립의 이유가 없었다. 미국에는 근로기준법이 있어서 최저생계비가 책정 돼 있다. 한국에서는 현대판 머슴이 바로 사찰집사이다. 부교역자는 교구장 박탈, 해임에 놓여있다. 노회에서는 이를 해결못하고 손을 놓은 상태라 부교역자는 없는 살림에 어쩔 수 없이 노조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노조는 그런 약자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회법은 1921년, 20만 명 교인이었을 때 완성된 것이다. 실제로 한국 교회법이 허술하고 빈틈이 많기에 현재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목회자 세습, 변칙세습 등 한국교회법이 이를 제제하지 못하고 있다. 사찰집사들의 최저 생계비 지급에 대해 노회는 언급하지도 않고 해결할 능력도 없다. 한국 교회법을 미국법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 사회가 개혁할 때 같이 발을 맞추지 못하면 교회는 점점 도태된다. 실제 한국교회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사회로부터 받는 비판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치, 경제 등 많은 부분에서 계속 개혁을 추진해가고 있는데 지금 교회는 실제로 개혁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 노조가 약자를 위해 싸우는데 노조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은 이제까지 노조에 대한 강경, 투쟁 등 부정적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일단 노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에서만 노조를 반대하는 것은 사회 개혁에 대해 억지로 반대하는 것이다. 노조반대자들의 입장 기독노조를 만들기 전에 교회안의 자정 능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했다. 노조활동은 구라파에서 발전했으나 교회 노조가 생긴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신앙적으로, 성직자들이 있는 교회 문제를 세상 잣대로 푸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교회 공동체들은 기독노조라는 말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황당해 한다. 교회는 성경과 사랑과, 진리, 헌신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신적인 특별기관이지 노동에 의해 유지되는 곳이 아니다. 교회를 회사라고 부르고, 담임목사를 사장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교회와 성직에 대한 모독이다. 사랑, 헌신, 눈물, 기도, 희생의 순결한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치환할 수 있는가.
교회가 내부의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게 아니다. 성도들은 부교역자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노조가 생긴 후 교회 공동체의 반응은 “우리는 뭐냐,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돈 받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싸우나?” 라고 생각한다. 물론, 일부 교회 목회자의 귀족화, 왕족화, 그들 밑에 있는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가 이를 치료할 수 없다. 교회안에서 다르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법을 끌고 온 것은 문제가 있다.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고, 정화구조가 있다.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 노회, 총회가 있는데 대부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법 없이도 관리할 수 있다. 정 안될 경우에만 세상법으로 끌고 가는데 그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교회자정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 협상의 절차 없이 갑자기 왜 노동위원회에서 노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교회법이 부족하다면 더 연구해서 교회법을 연구해야지 뜬금없이 노조를 만들어서 교회 여론에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비판을 사는 건 조심해야 한다. 세상 잣대로 문제를 푸는 것은 교회가 영적 권위를 포기하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 국내 최초로 교회노사가 조직된 광성교회는 전현직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로 나뉘어 내홍을 겪고 있다. 광성교회 노조는 기전실 근무자 2인에 이어 지난해 12월 23일 광성교회 부목사 8인이 가입함으로써 노조 분회가 결성됐었다. 광성교회부목사 8인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이 지난해 12월 27일 노사 조정회의를 걸치는 과정에서 사측 대표인 이성곤목사가 인지하게 되자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8일 오전 10시 노조 가입 부목사들을 당회장실로 불러 한명, 한명 호출해 노조 가입사실을 확인한 후 재택근무하라, 근신하라 등의 노조 가입한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부당노동행위를 해 노동부에 제소당한 상태다. (8명의 부목사들은 1월 29일 성명서를 발표해 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
교회에 돈이 있으면 담임목사의 윤택한 삶을 위해 각종 편의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부인과 자녀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원칙적으로 교회는 신앙이라는 고유 목적을 위해 형성된 특수한 단체이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회의 소유와 분배는 극히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으로 이뤄진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물질을 많이 누리는 특권층이 존재하고 있고, 그 이면에 소외 계층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기독노조는 지난해 5월 설립돼었지만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억울하게 해고되거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이 주로 노조를 찾고 있는 것이다. 교회 내 찬반 논란을 떠나 노조는 이제 한국교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본 내용은 CBSTV '기독교노조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의 토론내용을 기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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