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형을 형벌에 포함시키라

2004/12/20 23:38

주말에 우연히 케이블에서 해주는 델마와 루이스를 수년만에 다시 보게 되었다. 보고나서 생각나는 바가 있어서 몇자 끄적거려 본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 내게 있어선 - 바로, 강간의 위험성이다. ('강간' 이라는 단어만큼 - 여성인 내게, 혐오스럽고 불쾌한 단어는 없다.) 이 영화가 끝나고 후에 모두들 델마와 루이스의 고군분투만 떠올리겠지만 내겐 달랐다. 내겐 강간 당하는(혹은 거의 당한) 여성에게 미치는 심대한 위험성만이 두렵게 만드는 요소로 다가온다. (물론 김기덕감독의 작품들만큼 기분 나쁘진 않다.)

말하고자 한다. 이렇게-

'남성들이여, 그대들의 물건이 크게 부풀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지나가는 여성을 쳐다보라. 그리고 간수하지 못한 그 물건덕에 처참히 거세당하는 자신을 상상하라. 비참하게 잘려나간 그 모습을. 몸을 함부로 굴려서 어떻게 되는지를 상상하라. 함부로 네 물건을 부풀게 하지 말아라.'

거세형을 형벌로 추가하기를 소망한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중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그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에, 법에 의해 책임을 묻는다.
나는 묻는다. 과연 강간범에게 그런 하찮은 책임만 묻고 말 것인가. 그리고 또한 강간을 자유에 속하는 항목이라고 할 것인가. 재량에 속하는 항목이라고 할 것인가. 각종의 범죄는 대체로 자유와 재량에 의해 판단이 가능한 - 살인상해 물론 제외다 - 범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간은 다르다.

과연 강간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인가.
아니다는 말이다. 몸이 함부로 부풀어져서 어쩔 수 없는 처치가 필요하다면, 그들의 오형제가 있지 않은가. 왜 그것을 강제로 범하는 행위로 풀려하는가. 그것은 절대로 자유의지가 아니다.

우리 형법은 강간법에 대한 형량을 이렇게 고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는 왜 강간범에게 살인죄에에 버금가는 형벌을 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생명을 침해한다는 것은 신체적인 것에만 한정하는 것인가? 정신적인 침해는 왜 그 보호법익으로 하지 않는 것인가. 강간을 당한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정신적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가 아닌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는 주장한다.
사람을 강간하여 정신적 살인을 범한 자는 거세형에 처한다.
거세를 할 경우, 혈액의 분출 또한 있겠지만, 죽음에 이르지는 않는다. 함무라비의 법을 신봉하는 자는 아니지만, 눈에는 눈이 필요할 때가 있다. 또한, 법은 재범을 막기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함부로 몸을 굴린자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법이 필요하다. 강간은 절대적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범죄이다. 그것은 -물론 기타 범죄도 마찬가지기 하지만- 살인죄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강간범에 대해 법이 아량을 베풀고 있다는 생각이다.
강간범에게 거세형을 집행하라.

2004/12/20 23:38 2004/12/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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