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은 재량행위이다

2004/10/22 18:02

수도서울이 관습법이라는 사항에 대한 결정요지에 대한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우선, 그에 대한 의견은 차후로 미루려고 한다. 단지, 한줄의 의견만 내놓고자 한다.

수도이전은 재량행위이다.
김영일 재판관 역시 재량행위로 보았음에도 그에 대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놓았다. 나는 그의 의견을 참고삼아 재량행위임으로 위헌이 아님을 밝혀내고자 한다.

그에 대한 사항을 지금 당장 풀어놓지 못함이 아쉽다.
하지만 개인사정이 끝난 후에, 헌재의 결정에 대해 대응할 계획을 세워놓으니 즐겁기 그지없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우후후

2004/10/22 18:02 2004/10/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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